'든든한주거복지기금' 15일까지 접수···청년 임차보증금 최대 1500만원
- 작성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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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목돈 마련에 부담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든든한주거복지기금' 8월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9~10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회차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은 오는 15일까지 8월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임차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39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일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연령 제한 없이 최대 500만원을 연 1% 금리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신규 임차보증금 또는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은 신청자 계좌가 아닌 입주일인 잔금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잔금일 이전까지 심사와 약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8월 회차는 오는 15일 접수를 마감한 뒤 심의와 결과 통보를 거쳐 9월 초부터 약정을 진행한다. 접수 마감일부터 대출 실행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다음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최종상환일은 이용 가구 모두 2029년 1월 31일로 동일하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대출 실행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환 기간이 짧아진다.
최종상환일까지 연체 없이 상환하고 주거·금융교육 수강 등 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납부한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환급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공통서류, 소득입증서류 등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접수 이후 서류심사와 비대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결과와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측은 "가을 이사를 준비하며 보증금 일부가 부족한 청년이라면 잔금일 이전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 달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서류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든든한주거복지기금' 15일까지 접수···청년 임차보증금 최대 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