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취약계층 노동자·미등록 이주민 의료지원사업
모든 형태의 차별 없이 생명·안전 보호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 내용
- 1) 취약계층 노동자 의료 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근·골격계 집중 재활치료 및 일반 외래 및 입원 진료 지원 - 2)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 지원
- 국내 거주 취약계층 미등록 이주 노동자 대상 외래 및 입원 진료 지원 - 3)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 지원
- 비자 만료 후 미등록 체류 아동, 미등록이주민 부모 한국 출생 자녀, 그 외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 아동 대상 진료 지원
지원 대상
취약계층 노동자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아동
수행 기관
사업 기간
2021.5 ~ 지속

